8월 세미나_장외영향평가서 작성 기법
※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운영 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/제출 소개
I.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상 및 제출 (화관법 제23조)
1. 장외영향평가서 작성‧제출
- 작성 대상 :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‧운영하려는 자로서 다음의 경우에도 해당
. 동일 사업장 내 취급시설의 증설
.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 위치 변경
. 취급하려는 유해화학물질 변경
- 제출 시기 : 설치공사 착공일 30일 전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
- 자료 검토 : 화학물질안전원장은 30일 이내에 적합성 여부 검토 결과를 통보
2. 작성 내용
작성 항목 | 작성 내용 |
기본평가 정보 | - 취급물질 정보 - 취급시설 정보 - 취급시설 주변지역 입지 정보 - 기상 정보 |
장외 평가 정보 | - 공정 위험성 분석 - 사고 시나리오 선정, 사고 가능성 및 위험도 분석 -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- 안전성 확보 방안 |
다른 법률 정보 | - 다른 법률의 인허가 관계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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